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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09.25 2012고단1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C에서 D공업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0. 4. 17.경 위 공업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F BMW 승용차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수리비를 포함하여 3,500만원을 주면 2010. 5. 4.까지 수리를 완료하여 출고해 주겠다, 오디오와 하체 부분만 수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만약 그때까지 출고가 되지 않는다면 벤츠 CLS 차량으로 대체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공업사도 운영난에 봉착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채무와 미납 공과금이 있어 공장 등에 가압류가 들어온 상태였으며, 위 BMW 승용차는 부산에 있는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상황이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그 계약내용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및 수리비 명목으로 같은 달 27.경 자신의 지인 G 명의 농협 계좌로 2,65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8.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BMW 승용차의 소유자인 H를 운영하는 I에게 41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같은 해

5. 2.경 대차하기로 한 벤츠 CLS 승용차의 저당권 해지 등 비용 명목으로 4,736,670원을 대납하게 하여 합계 35,336,67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수감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