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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3 2019구단6998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0. 8. 원고에게 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으로 2008. 4. 29. 대한민국민인 B과 혼인한 후, 2008. 9. 16. 거주 체류자격(F-2)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20. 결혼이민 체류자격(F-6)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다가 2018. 8. 22. B과 협의이혼한 후, 2018. 9. 3. 대한민국 국민인 C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14. 피고에게 결혼이민 체류자격(F-6)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9. 14. 원고에게 2018. 9. 24.까지 원고와 C의 근로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뒤, 2018. 9. 20. C과 원고의 1년간 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 C의 2017년 소득금액증명원에 기재된 소득금액인 490만 원을 인정하고, 여기에 C의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C이 2018. 9. 10. 가입한 적금 계좌의 1,900만 원 적금 피고는 행정심판 절차에서 위 적금이 이 사건 신청 직전에 이루어져 체류기간 연장 목적으로 가입된 적금이고 6개월 이상 지속된 자산이 아니므로 그 5%를 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대출 430만 원), 원고의 통장 잔고액 3,660만 원 피고는 행정심판 절차에서 위 통장 잔고액이 6개월 이상 지속된 자산이 아니므로 그 5%를 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의 합계액을 재산으로 보아 그 5%인 2,815,000원{= (5,000,000원 19,000,000원 - 4,300,000원 36,600,000원) x 5%}을 더한 합계 781만 원을 1년간 소득으로 추정하고, 한편 C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에 의하여는 1년간 소득을 7,979,571원으로 추정함으로써 2인 가족 기준 소득요건인 17,082,582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심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0. 8. 원고에게 ‘소득요건미비’를 이유로 거부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