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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01 2012고합4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2. 20:2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 식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고 업무를 방해하여 그 다음 날 피해자가 부천오정경찰서에 피고인을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다.

1. 2012. 6. 30.자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2. 6. 30. 19:00경 위 'D'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야, 좆 같은 년아 니가 나를 고소해, 얼마 주면 고소 취소할래 너 고소 취소 안 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발로 식탁과 의자를 걷어차는 등 약2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7. 초순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2. 7. 초순 19:00경 위 ‘D’ 식당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좆같은 년아 너 진짜 고소 취소 안 할거야, 후배들 데리고 와서 가게 엎어버린다. 이 동네에서 계속 장사하려면 빨리 고소 취소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즉결심판 및 경범죄 위반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사건 담당경찰관 상대수사, 관련사건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