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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9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5. 22:30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C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성북구 소재 삼영사거리로 가던 가운데 같은 날 23:30경 서울 서대문구 F 부근 내부순환도로 연희동 램프를 지날 때 피해자가 다른 길로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스마트폰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