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본소를 각하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1. 기초사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중 가.,
나. 1)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6면 밑에서 3행 “피보전권리로”를 “집행채권으로”로 고치고, 제7면 9~10행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이에 의한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로 고친다. 제9면 밑에서 4행 “작성되었고,”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작성되었는바, 피고는 이 사건 반대의무를 이행한 것을 전제로 위 1,362,560,671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로 고친다. 제10면 7행 “임차하여”를 “임대하여”로 고치고, 10~12행을 “3) 원고는 피고에게 ① D, E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중 1억 원, ②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중 899,201,552원, ③ 임대차보증금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116,798,448원, ④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의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금 8,400만 원 합계 1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로 고친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가 2012. 5. 24. “본 합의사항 이외에 분쟁사항이 있을 경우 서로 일체의 민사, 형사, 행정상의 고소, 고발, 민원제기, 이의 제기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며, 만약 누구라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원고 합의사항 제10항, 피고 합의사항 제7항)이 포함된 이 사건 합의서(을 제1호증)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7, 19 내지 28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