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236846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그 중 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20.부터 2019. 9. 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그 중 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20.부터 2019. 9. 3.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