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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9 2012가단80310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서울 영등포구 C 지상 15층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건물 중 제2층...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문 기재 부동산(제2층 제205호 80.82㎡,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은 원고가 2012. 7.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 소유의 건물인데, 피고들은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2) 이 사건 오피스텔의 보증금 없는 상태에서의 임료는 2012. 8. 1.부터 2013. 6. 30.까지 월 86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감정인 D의 임료감정,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정당한 점유권원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하고, 각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소유권취득 다음날인 2012. 8. 1.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86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2013. 7. 1. 이후의 임료도 2012. 8. ~ 2013. 6.의 위 임료 수준과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문 기재 15층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건물(E오피스텔,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는 그 시행사인 주식회사 F로부터 수급인인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를 거쳐 주식회사 교보건설과 주식회사 부덕건설에게 하도급되었는데(이하 위 각 회사를 표시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하고, 다른 회사들도 같다), 부덕건설은 위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피고들에게 그 점유를 위탁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부덕건설이 위 공사대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