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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7 2016가단235308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11. 2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직계피속인 D(장남), 원고(차남), E(3남), F(장녀), 피고(차녀)이 있다.

나.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2012. 7.경 1억 원, 2012. 9.경 1억 5,000만 원을 증여(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고 한다)받았다.

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에게는 아무런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로 인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침해당하 유류분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2) 위 방식에 따른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액 : 250,000,000원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가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