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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노26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게는 피해를 변제하면서 합의하였고, 피해자 M에게는 피해를 일부 변제하면서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 J에게는 피해를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이 당심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 U을 피공탁자로 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2005. 9.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U에 대한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그럼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억 5,57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계획적으로 자신의 신원이나 신분을 속이는 등의 수법에 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J은 원심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가 이를 철회하였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