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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6 2014고단179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0.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 있는 갤럭시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온산읍 강양리에 있는 강양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의무보험조회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2.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7. 7.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동종 전과를 포함한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