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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9 2018고단163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7. 9. 경까지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자이다.

1. 가공 세금 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한 자는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4. 15.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E이 운영하는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34,727,000원인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8. 경까지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682,807,29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각각 발급 받았다.

나.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7. 10.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E이 운영하는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24,530,000원인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0. 경까지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517,065,23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각각 발급 받았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5년 제 1 기 과세기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7. 경 천안시 동 남구 청당동 550에 있는 천안 세무서에서 2015년 제 1 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D로부터 12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한 후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