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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18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 22:3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술값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된 사건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고 무대에 앉아 있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의 손님들이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관련사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사실이 있을 뿐, 소란을 피운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찰 진술이나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여도, 당시 주점에는 몇 팀의 손님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을 방문한 사실 및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현장에 있던 손님들이 ‘술맛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나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증인 E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고인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주점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를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