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6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0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안로 2에 있는 범물 육교 앞 도로를 범물요금 소 방면에서 범물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같은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9 세) 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2,181,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