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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16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모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H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그램을 500,000원에 매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2. 피고인은 2013. 5. 25. 14:0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모텔 207호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3. 피고인은 2013. 6. 22. 14:0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모텔 302호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왼쪽 팔뚝 부위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4. 피고인은 2013. 7. 6. 14:0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K' 모텔 3층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왼쪽 팔뚝부위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5. 피고인은 2013. 7. 9. 11:15경 같은 구 L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M 승용차 운전석 깔판 밑에 위에서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0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