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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3 2015가단644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5차3860호 용선임대료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용선임대료 지급을 구하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칭한다)을 신청하였다

[갑 1].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청구취지는 아래 도표와 같고, 그 중 ‘원금’을 청구하는 부분(즉, 원래는 ‘166,361,102원과 위 돈 중 153,426,487원‘을 구하는 취지로 청구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임)의 오기가 수정되거나 정정되지 않은 채 2015. 10. 27. 그대로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5. 11. 14. 확정되었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청구취지에 비추어 원금은 뺀 채 ’이자‘만을 청구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그 후, 피고는 2015. 12. 2.자 이 법원 2015타채13897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집행하여 2015. 12. 11. 원고의 옹진군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7,000만 원을 추심하여 수령하였고[갑 3], 그 금액이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청구금액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이로써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청구금액은 모두 소멸하였음이 명백하다.

앞서 보았듯이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청구금액 중 '원금' 부분을 잘못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발령되기 전까지 정정되거나 수정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지급명령에 대한 경정절차를 거친 바 없으므로, 청구금액이 달라질 수는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용선임대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6가단737)을 제기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날짜에 판결을 선고하므로, 이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은 확보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계속 유지시킬 실익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떻게 살피든 간에 받아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