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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28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6.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호텔 1층 커피숍에서 H조합의 조합원인 피해자 I에게 “방위산업청장한테 얘기를 해서 H조합에서 군에 천막, 요대를 납품하게 해주겠다. 윗분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필요하니 5,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수주를 위한 활동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군에 천막, 요대의 납품계약을 하게 해줄 의사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도합 153,616,0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그 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