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11.11 2015노19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남용, 비(B)군 인격장애, 경계 수준의 지적 기능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치료감호소장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감정한 점, AH병원장과 안산의료재단 AI병원장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 점, 재심대상판결(춘천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고합186 판결)이나 그에 대한 항소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3. 7. 3. 선고 (춘천)2013노65 판결] 및 상고심판결(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8458 판결)에서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 일시로부터 3년 이내인 2011. 12. 24. 형 집행을 종료한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강도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 중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의 법정형(무기 또는 7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2배 가중한 후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시 이를 절반으로 감경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