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18:30경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에 있는 엘지사원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산 쪽에서 독곶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위 피해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5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둘레띠 낭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교환 정비 등 수리비 약 1,932,82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