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11:13 경 피해자 B가 인터넷 중고 나라에 게시한 “1080 조탁 익스 호프 스트렉스 그래픽 카드를 구한다” 란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그래픽 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 농협 계좌로 6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5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C,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 확인 증
1. 카카오 톡 대화 내용
1. 계좌 이체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명세
1. 카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편취금액의 합계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금액 전부를 반환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