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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06 2017가단1236

대위변제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2011. 5. 27. 원고가 보증을 서고 C이 카드론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6,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합의하고 위 합의내용대로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위 금원에 대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위 대출약정을 보증한 원고가 C에게 대위변제 하였고, ② 2009. 9. 23.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해 주면 피고가 대위변제하기로 합의하고 위 합의내용대로 금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대출금 및 이자 12,054,642원 중 3,250,000원만을 변제한 채 나머지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2011. 1.부터 2011. 11.까지 근무한 원고가 임금 1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4,804,642원[= ① 대위변제금 6,000,000원 ② 대출금 및 이자 중 변제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8,804,642원(= 12,054,642원 - 3,250,000원) ③ 임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1. 5. 27.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합의내용대로 2011. 5. 27. 피고에게 6,000,000원의 대여가 이루어졌다

거나 원고가 C에게 6,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②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2009. 9. 23.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합의내용대로 2009. 9. 23. 피고에게 10,000,000원의 대여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