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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3.23 2015가단737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용되는 부분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창호공사업을 하는 자인바, 2013. 2. 13.부터 2014. 10.경까지 피고로부터 창호공사를 의뢰받아 이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위 창호공사대금 중 2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창호공사대금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기각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종전(연 20%)과 달리 연 15%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한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