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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29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29. 14:40경 B 포르테 124cc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성진에너지 앞 교차로를 연산로타리 쪽에서 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는 교차로를 진입하기 이전에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여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부산 연제구 연산동 711-5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구 연산5동에 있는 성진에너지 앞 교차로까지 약 120m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조사서, 현장 및 오토바이 사진,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