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60049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이륜차량인 C(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6. 8. 17. 08:3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로 신한은행 독산남지점 앞 교차로 부근을 은행나무 사거리 방면에서 구로전화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신호 중임에도 독산로 65길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구로전화국 방면에서 은행나무 사거리 방면 1차로로 직진하던 E 운전의 피고차량 전면부를 원고차량 우측측면으로 충격하여 피고차량에 동승하였던 F으로 하여금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갑 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 D의 과실과 피고차량 운전자 E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인데, E은 제한속도 시속 60km 지점인 이 사건 사고장소 부근에서 피고차량을 60m의 짧은 구간에서 시속 45.2km 에서 시속 78km 까지 급가속하며 차량 사이로 추월하여 이미 교차로에 선진입한 원고차량과 충돌하는 잘못이 있는바, E의 과실을 적어도 3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358,412,320원의 30%에 해당하는 107,523,6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고 당시 피고차량의 속도를 특정할 수 없으며 일정부분 과속주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차량은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는 원고차량이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