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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9 2013고단14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9. 1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24. 22:00경 부산 해운대구 C빌라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0. 00:1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모텔 207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주사자국 사진촬영에 대한, 피의자의 모발감정결과에 따른 필로폰 투약시기 추정, 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