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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6 2017노15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추징 403,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들을 검거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및 근절의 필요성에 비추어 마약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