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D에 있는 학교법인 E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6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사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84. 3. 1.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F의 2016. 4. 월 임금 176,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G 부분을 제외한다.
G 부분은 2018. 1. 30. 공소 기각 결정 고지하였다.)
와 같이 재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2,433,887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급여 내역서
1. 학교법인 E 정관, 시행 세칙, 교직원 보수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임금지급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 학교법인 E의 정 관상 법인의 이사장인 피고인은,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법인 산하 J 대학교직원들의 임명하는 자이다.
사립학교법 상 학교법인의 회계는 교비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교비 회계의 집행은 학교법인의 총장이 하는 것이지만, 회계를 편성하여 집행하여 줄 학교법인이 교비 회계를 편성하지 아니하여 교직원들에게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근로 기준법 상 사용자로서 그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임금인상 분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교원연구 보조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교원들 과반수 이상이 반납과 삭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