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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1 2015고단177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3.경 파주시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E K7 승용차를 월대여료 1,273,800원에 2010. 1. 13.경부터 2013. 9. 12.경까지 44개월간 대여하는 자동차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시가 42,000,000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4. 3.~2014. 4.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위 승용차를 H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리스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1. 자동차등록증

1. 리스계약 해지 안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범죄사실의 그것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반납하지 못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에 참작할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