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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8 2019고단34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9.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453』 피고인은 2019. 10. 4. 23:00경 서울시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클럽 비즈니스 3호실 안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및 유흥종사자 1명의 접객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현금이 8,300여원에 불과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는 잔고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위 접객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6병, 과일안주, 유흥종사자 1명의 접객서비스 등 합계 46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630』 피고인은 2019. 9. 28. 00: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E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로얄 양주 2병(100만 원), 윈저 양주 2병(50만 원), 유흥접객원 3명(30만 원)의 접객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현금 1만 7,000원에 불과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에는 잔고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접객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접객서비스 비용 합계 180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이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033』

1. 2019. 7. 7.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