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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4 2016노5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G으로부터 F 채권단의 E빌딩에 대한 유치권 행사 및 그 제반 비용 마련에 필요한 범위에서 E빌딩을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고, 이에 따라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서 K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사용 및 임대관리승락서’ 등 문서들을 작성하여 행사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F 채권단의 유치권 행사와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기 위한 명목으로 건네받은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건물관리자로서 K과 사이에 E빌딩 601호, 6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하고, K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및 차임 명목으로 합계 95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건물사용 및 임대관리승락서’ 등의 문서들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F의 대표이사로서 F이 부도난 후 그 하청업체들로 구성된 채권단의 대표임을 자처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채권단이 유치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법인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법인카드를 주었을 뿐, 피고인에게 E빌딩의 사용 및 임대에 관한 권한을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실제로 피고인이 G으로부터 법인인감도장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