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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5.02 2013고단1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7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23:48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에 있는 농협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보림사거리 방면에서부터 단양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었고,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에는 피해자 E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좌측부분을 충격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E(2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위 E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위 E을 피해서 좌측으로 운행하던 중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쎄라토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위 출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