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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8 2019노26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벌금 2,000,000원, 제2 원심판결: 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8.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1. 29. 확정된 사실, 2019.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2. 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병합 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가.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