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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1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3.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1. 18. 23:50 경 인천 남동구 논고 개로 123번 길, 17 아이 플렉스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 815번 길, 22 소래 휴먼 시아 3 단지 324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19. 00:35 경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 815번 길 22, 소래 휴먼 시아 3 단지 324 동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음주 단속 당한 것에 화가 나 그곳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차량 뒤 유리창을 왼쪽 주먹으로 가격하여 수리비 견적 1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