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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51715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25. 선고 2011가소2626058 판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소2626058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 법원은 2013. 6. 27. 변론을 종결한 후 2013. 7. 25.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5,380,77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제1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제1판결은 2013. 8. 14. 확정된 사실, ②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소520004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 법원은 2013. 7. 24.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9,693,90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제2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제2판결은 2013. 8. 27. 확정된 사실, ③ 원고는 위 각 사건의 변론종결 이후인 2019. 7. 25. 제12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각 원금과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합계 33,102,669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 당시 제12판결에 의해 피고가 지급받을 돈은 집행비용 574,360원만이 남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① 피고는 제12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이 법원 C,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그 집행비용으로 574,360원을 지출한 사실, ② 원고는 2019. 11. 1. 피고에게 위 집행비용 변제 명목으로 574,360원을 송금하여 이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2판결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