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D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0. 4. 1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종중이 피고 B를 상대로 한 이 법원 2011가단23601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F종중, 피고들(피고 C은 위 사건의 조정참가인이다)은 이 사건 임야가 A 후손들의 분묘수호와 봉제사를 위한 총유재산임을 확인한다.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2 합유지분에 관하여 2011. 12. 16.자 화해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F종중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2011. 12. 16.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2012. 4. 7. 확정되었다.
다. 피고 B는 2012. 9. 10. 피고 C에게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중 1/2 합유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D의 원고 대표권 유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소장 부본 송달로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
(2)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로서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본안 전 항변 요지 D는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대표권이 없는 D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다. 판단 피고 B의 본안 전 항변 및 직권으로, 원고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D의 대표권 유무에 관하여 판단한다.
종중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