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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2 2019노147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들이 원상회복을 완료하였고 새로 심은 수목들도 잘 관리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농업회사법인B 주식회사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해 훼손된 토지의 면적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이 원상복구의 일환으로 어린 묘목만을 심었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