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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7 2017고단5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25. 04:19 경 천안시 서 북구 한들 3로 25-23에 있는 백석 2차 아이 파크 아파트 205 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과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6. 02:51 경 천안시 서 북구 불당 11로 68에 있는 한성 필하우스 706 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햇빛 가리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과 200,000원 상당의 100,000원 권 백화점 상품권 2 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3. 04:00 경 천안시 서 북구 시청로 73에 있는 동일 하이 빌 아파트 202 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인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인 현금 13,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수사)

1. 수사보고( 여죄관련 현장 확인 수사)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범죄 수법으로 절도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