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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05 2014고정1127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4. 19:0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80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위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태평역사거리 방면으로부터 중앙시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i30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레간자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4. 19:0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태평역사거리 앞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80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레간자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 6. 10:00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위 1.항 기재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H 프라이드 승용차가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일으켜 D 등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승용차를 파손하였다는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고 접수는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알려주고 위 사고 접수를 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