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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36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362』사건 피고인은 2007. 3. 29.경 피해자 (주)C(대표이사 D)의 직원 E와 F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하부오거에 관하여 1개월간 임차 계약을 하기로 하고, 같은 해

4. 2.경 F가 임차하게 되자 위 하부오거를 위 F로부터 빌려 쓰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와 F간 임대기간이 끝나는 2007. 5. 1.경 F로부터 위 하부오거의 반납을 이유로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다,

결국 2008. 4.경 3,600만 원을 받고 타인에게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2014고단1614』사건 피고인은 2013. 3. 16.경부터 피해자 G 주식회사를 위하여 노무자를 조달해주는 사람으로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를 위해 노무자를 조달해주고, 피해자로부터 노무자들에게 지급될 노무비를 송금받아 노무자들에게 지급해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22.경 피해자로부터 노무자들의 9월 노무비 41,349,418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카드대금 결제, 월세 지출 등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2』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장비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2014고단1614』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노무비지급 각서, 9월 노무비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