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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7고정15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의 고용 노동부가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6개월 간 1 인당 월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취업 인턴 지원금) 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사업’ 을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을 통하여 실시하는 것을 알고 실제 미 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을 인턴으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출근부, 급여 명세서 등을 고용 노동부 및 운영기관인 주식회사 스탭스에 제출하여 마치 미 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19.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대한민국의 고용 노동부의 ‘ 워크 넷’ 전산시스템 및 운영기관인 주식회사 스탭스에 D에 대한 취업 인턴 지원금 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이전부터 B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취업 인턴 지원금 명목으로 2012. 11. 19. 2,012,900원, 2012. 12. 5. 800,000원, 2013. 2. 1. 773,330원 합계 3,586,23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18. 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대한민국의 고용 노동부의 ‘ 워크 넷’ 전산시스템 및 운영기관인 주식회사 스탭스에 E에 대한 취업 인턴 지원금 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이전부터 B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취업 인턴 지원금 명목으로 2013. 10. 1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