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9고단1819] 피고인은 2019. 5. 1. 06:30경 서울 노원구 B 앞길에서, “싸움이 났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상대방 일행들과 싸움을 하려고 하며 흥분한 상태에 있는 피고인의 팔목을 잡으며 말리자 위 D의 몸을 팔로 수회 밀었다.
그 후 피고인은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들의 말을 듣지 않고 순찰차 보닛에 앉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부정을 당했다.”라며 112신고를 하던 중 위 D으로부터 “집에 가시라.”라는 말을 듣자 “직급이 뭐냐고.”라고 소리치며 팔로 위 D의 목 부위를 밀고, 계속하여 순찰차 보닛에 기대어 앉는 등으로 순찰차의 진로를 막아서며 이를 제지하는 위 D을 손으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고단258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F 앞 도로를 개화삼거리 방면에서 개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45세)가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