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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12.09 2014가단20257

보험금

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B 사이의 C 쏘렌토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1. 12. 17. 15:20경 C 쏘렌토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 임동교에서 위동 방면 1km 지점에서 임동교에서 마령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임동교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고 운전의 D 아벨라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뇌진탕, 경추부 염좌, 안면부 열상,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2) 직업 및 경력 :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3)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 4,392,887원 기간 초일 기간 말일 월수입 생계비 상실율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2011-12-18 2012- 1-18 4,411,415 0 100.0% 1 0.9958 0 0.0000 1 0.9958 4,392,887 을 제2호증의10,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할 때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1. 12. 18.부터 2012. 1. 21.까지 입원한 사실, 원고의 2012년 1년간 급여 및 상여금 총 합계액은 52,936,9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월수입을 4,411,415원(=52,936,980÷12 으로 계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