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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고정34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17:30 경 서울 서초구 E, 2 층에 있는 자신 운영의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G( 여, 68세) 의 딸 결혼 주선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인터넷에 위 연구원 비방 글을 게시했다며 출력물을 건네준 뒤 이를 다시 받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자 이를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움켜쥔 손을 잡아당기고 힘껏 잡아서 풀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경찰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현장 CCTV 동영상 확인 및 첨부)

1. CCTV 동영상 CD 재생 ㆍ 시청 결과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나 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서류를 회수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정당한 목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나 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공격적인 실력행사 내지 자력행사로서 한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