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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1 2020고단127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20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재생 재료 수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7. 10. 10. 경부터 2018. 8. 15. 경까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8. 8. 16. 경부터 2019. 9. 30. 경까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2017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8. 1. 25. 구미시 수출대로 179, 구미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D 등으로부터 1,910,239,100원 상당의 폐동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폐동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신고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 가치세 45,687,757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8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8. 5. 10. 위 구미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 2018. 7. 25.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C의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E 등으로부터 11,647,719,760원 상당의 폐동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폐동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신고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 가치세 272,777,799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8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8. 10. 23. 위 구미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 2019. 1. 17.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C의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F 등으로부터 10,824,637,500원 상당의 폐동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폐동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신고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 가치세 253,858,299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9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9. 4. 23. 위 구미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 2019. 7. 22.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C의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G 등으로부터 5,108,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