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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44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3.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옥계동에 있는 한밭 슈퍼체인 앞 편도 3차로를 옥계동 쪽에서 석교동 쪽으로 1차로를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비가 오고 도로를 건너던 사람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제동장치 각종장치를 안전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의 중앙분리대 옆 1차로를 보행 중인 피해자 C(54세)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과 운전석 앞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증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사고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에서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비 오는 날 야간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