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4.09 2014고정176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8. 23:00경 대구 동구 신암동 평화시장 부근에서 탑승객인 피해자 B이 피고인 운전의 C 택시에 떨어뜨린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