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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9 2014고정176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8. 23:00경 대구 동구 신암동 평화시장 부근에서 탑승객인 피해자 B이 피고인 운전의 C 택시에 떨어뜨린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