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경부터 2019. 3. 29.경까지 B에서 투자권유대행인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3.경 천안시 서북구 D 아파트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B에 근무하고 있는데, 은행 이자보다 수익률이 좋은 B 펀드가 있으니 가입해라, 수익금이 있으면 매달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의 펀드에 가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2015. 7. 25.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4. 경 천안시 서북구 F 아파트'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B에 근무하고 있는데, 은행 이자보다 수익률이 좋은 B 펀드가 있으니 가입해라, 수익금이 있으면 매달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해 펀드에 가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어머니인 G 명의의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2015. 6. 24.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