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별지
1 목 록 및 별지 2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8.24. 체결된...
1. 기초사실
가. B는 2017. 8. 17. 경 전주시 완산구 C, D, E 토지( 이하 ‘ 양도 소득세 대상 토지 ’라고 한다 )를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산하 강서 세무서 장은 B에게 2019. 12. 31. 을 납부 기한으로 하여 양도 소득세 65,251,510원을 고지하였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단위 : 원) 세 목 귀 속 납세의무 성립 일 납부 기한 고지 세액 체납액 양도 소득세 2017 2017. 8. 31 2019. 12. 31 65,251,510 69,655,950
나. B는 피고에게 별지 1 목 록 및 별지 2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등기계 2017.8.25. 접수 제 25367호로 등기원인을 ‘2017.8 .24. 증여’( 이하 ‘ 이 사건 증여 계약’ 이라고 한다) 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B의 딸로서 2015. 7. 8.부터 서울 강서구 F 건물, G 호에서 B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증여 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내역 평가액 평가방법 비고 계 -16,603,691 예 금 H 은행 논 산부 지부 82,837 예금 조회 잔액 I 조합 우장 산역 지점 4 J 은행 346,167 K 은행 14,224 L 조합 11,027 부동산 충청남도 논산시 M 19,822,000 개별 공시 지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충청남도 논산시 N 25,766,000 개별 공시 지가 충청남도 논산시 O 7,010,000 개별 공시 지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적극재산 계 53,052,259 국세 채무 양도 소득세 체납 1건 69,655,950 소극재산 계 69,655,950 ( 단위 : 원) [ 인정 근거] 갑 제 1호 증 내지 갑 제 9호 증, 을 제 1호 증, 을 제 2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조세채권이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