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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5 2014고정16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3. 18.경 주소지인 성남시 중원구 C에서 성남시 중원구 D고시텔 304호로 주거를 이동하였으면 14일이내 거주지 동장에게 이동신고를 하여야함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4. 9.자로 거주불명등록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E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