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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5고단534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348』

1.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F, G, H와 함께 F가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이 부산 구치소에 수감되자 F가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F, G, H와 함께 2014. 12. 3. 11:00 경 부산 수영구 J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F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컴퓨터 1개, 청바지 등 의류 3점을 가지고 나와 자신들이 타고 온 K 그랜저 승용차에 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12. 3. 11: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K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7185』

3. 피고인 A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과 F는 2015. 8. 14. 07:20 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피해자 N( 남, 33세) 이 F의 여자친구를 보도 방에서 일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F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과 F는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피해자가 일어나 도망가려고 하자 F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다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