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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3.29 2016나237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C로부터 ‘C이 원고에게 톤당 156달러에 무연탄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받고 금액 부분을 톤당 166달러로 변조하여 원고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수입대금이 톤당 166달러인 것으로 믿은 원고로 하여금 C에 톤당 166달러로 계산한 무연탄 수입대금 합계 3,286,800달러를 지급하게 한 후 C로부터 위 3,286,800달러와 톤당 156달러로 계산한 무연탄 수입대금 3,088,800달러와의 차액 198,000달러(한화 222,195,600원)를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인 222,195,6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무연탄의 단가를 톤당 166달러라고 알고 있었던 것에 반해 C은 이를 톤당 156달러로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와 C의 의사가 합치되는 한도 내인 톤당 156달러의 범위 안에서만 이 사건 계약은 효력이 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한 톤당 10달러 부분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선택적으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C로부터 무연탄 20,000톤(10%의 범위에서 증감 가능)을 톤당 156달러에 수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존재하는 사실, ② C의 대표자 D(이하 ‘D’라고 한다

는 2014. 9. 30. 'C은 원고와 2013. 4. 5. 19,800톤의...